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27조 (의결사항등의 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간행물ㆍ전용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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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노사협의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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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