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36조 (우대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사협의회에 참여하여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 등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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