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16조 (근로자 위원 선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 위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근로자 위원은 부서별 인원비례에 따라 배정된 인원을 선출하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 득표자 순으로 한다.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다시 투표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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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노사협의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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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