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35조 (규정 외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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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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