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30조 (고충처리상담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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