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32조 (고충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는 고충처리 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 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충처리 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ㆍ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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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노사협의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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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