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26조 (보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3. 기타 사항
근로자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ㆍ설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노사협의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