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15조 (후보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 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 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 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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