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4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근로자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는 근로자 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 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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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명칭 및 설치제3조 · 신의성실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4조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협의회의 구성제6조 · 의장제7조 · 간사제8조 · 위원의 임기제9조 · 위원의 신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