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5조 (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를 대표하는 각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다만, 근로자 위원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각 부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대표하는 위원은(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지명하는 5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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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노사협의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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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