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18조 (회의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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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에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에 개최한다.
②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회기는 협의회 개최 공고시 정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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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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