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제10조 (등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조의2, 제5조의2 제41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필요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의 제조, 확립, 관리 및 분양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부서장은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각 물질 별 시험성적서를 관리하여야 한다.1. 보관담당자는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관리번호를 ‘MFDS-N-제조년도 2자리-일련번호 3자리’로 부여할 수 있다.2. 또한, 보관담당자는 신종마약류 외에 합성된 표준물질 관리번호는 ‘MFDS-C-제조년도 2자리-일련번호 3자리’로 부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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