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제10의2조 (사용용기 및 표시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조의2, 제5조의2 제41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필요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의 제조, 확립, 관리 및 분양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사용용기 및 표시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 할 수 있다.1. 지름 15 ㎜, 높이 50 ㎜의 원통형 갈색 바이알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의 밀봉이 가능한 갈색 바이알(단, 내용물의 특성에 따라 별도 규격의 용기)을 사용할 수 있다.2.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용기에 부착하는 표시사항에는 표준물질의 종류(New Psychoactive Substances), 관리번호, 국영문 표준물질명, 용량, 순도, 보관정보 등 정보를 표시하며 붉은색 바탕에 MFDS 표준물질 흰색 문구를 넣어 표시한다.3. 합성화학 표준물질 용기에 부착하는 표시사항에는 표준물질의 종류(Chemical), 관리번호, 국영문 표준물질명, 용량, 순도, 보관정보 등 정보를 표시하며 파란색 바탕에 MFDS 표준물질 흰색 문구를 넣어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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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의3조 · 분양절차제8조 · 폐기 등제9조 · 문서관리제9의2조 · 표준물질 보관 장비 관리제10조 · 등록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0의2조 · 사용용기 및 표시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0의3조 · 표준물질 시험성적서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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