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제4조 (운영부서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조의2, 제5조의2 제41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필요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의 제조, 확립, 관리 및 분양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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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관련 업무의 "운영부서장"은 약리연구과장으로 하며, 운영부서장은 사무분장을 통해 표준물질 확립, 선정 및 분양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운영담당자"와 표준물질의 보관 및 입ㆍ출고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보관담당자"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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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관련 업무의 "운영부서장"은 약리연구과장으로 하며, 운영부서장은 사무분장을 통해 표준물질 확립, 선정 및 분양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운영담당자"와 표준물질의 보관 및 입ㆍ출고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보관담당자"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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