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제7조 (분양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조의2, 제5조의2 제41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필요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의 제조, 확립, 관리 및 분양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부서장은 매년 표준물질 보유 현황, 분양신청 절차 등이 포함된 내용을 관계기관에 안내할 수 있다.
운영부서장은 표준물질의 소진 등 분양을 중단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관계기관에 고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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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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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