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제5조 (표준물질 확립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조의2, 제5조의2 제41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필요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의 제조, 확립, 관리 및 분양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장은 매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표준물질 확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표준물질 확보 계획에 관한 사항2. 연도별 표준물질 확립 및 분양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표준물질 확립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해 합성ㆍ분석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검찰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리연구과장은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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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운영부서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5조 · 표준물질 확립 기본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표준물질 기술자문회 설치 및 운영제6의2조 · 자문회의 운영제7조 · 분양안내제7의2조 · 분양대상기관제7의3조 · 분양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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