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제6조 (표준물질 기술자문회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조의2, 제5조의2 제41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필요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의 제조, 확립, 관리 및 분양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종마약류 표준물질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표준물질 기술자문회(이하 "자문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표준물질의제조 에 관한 사항2. 표준물질의 확립을 위한 시험분석 결과에 관한 사항(NMR, HPLC, LC-MS 등)3. 그 밖에 운영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자문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포함하여 위촉하여 구성한다.1. 제6조제1항의 운영부서의 장2. 산업계ㆍ학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표준물질 관련 학식이 있는 사람
⑤위원의 임기는 제4항제1호는 그 직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자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운영부서에서 표준물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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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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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6조 · 표준물질 기술자문회 설치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의2조 · 자문회의 운영제7조 · 분양안내제7의2조 · 분양대상기관제7의3조 · 분양절차제8조 · 폐기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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