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제9조 (문서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조의2, 제5조의2 제41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필요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의 제조, 확립, 관리 및 분양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장은 표준물질 분양ㆍ관리에 관련된 문서를 기록ㆍ관리하며, 문서의 보존 및 폐기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식품의약품안전처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②운영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구분된 장소에 그 종류를 구분하여 관리한다.1. 표준물질 관리대장2. 표준물질 폐기목록대장3. 표준물질 분양관련 서류(분양신청서, 분양인수증, 관련 공문서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