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제9의2조 (표준물질 보관 장비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조의2, 제5조의2 제41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필요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의 제조, 확립, 관리 및 분양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관담당자는 표준물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립 시 설정된 보관 조건(온도 및 습도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장비에 보관한다.
②보관담당자는 표준물질을 제1항에 기술된 전용 보관 장비에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부서장이 보관 장비의 구비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③보관담당자는 표준물질 보관 장비를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한다.
④보관담당자는 표준물질 보관 장비의 내부 보관온도 및 습도는 주기적으로 기록하여(별지 제6호) 관리하고, 운영부서장은 해당 기록 문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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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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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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