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제10조의3 (표준물질 시험성적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조의2, 제5조의2 제41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필요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의 제조, 확립, 관리 및 분양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ㆍ관리를 위한 시험성적서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명시할 수 있다.1. 물질명2. 관리번호3. 성상4. 구조를 동정한 확인시험 방법 및 결과(NMR, LC-MS 등)5. 함량시험 분석조건 및 결과(HPLC 등)6. 보관조건7. 사용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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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폐기 등제9조 · 문서관리제9조의2 · 표준물질 보관 장비 관리제10조 · 등록관리제10조의2 · 사용용기 및 표시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0조의3 · 표준물질 시험성적서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