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제10조의3 (표준물질 시험성적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조의2, 제5조의2 제41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필요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의 제조, 확립, 관리 및 분양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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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ㆍ관리를 위한 시험성적서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명시할 수 있다.1. 물질명2. 관리번호3. 성상4. 구조를 동정한 확인시험 방법 및 결과(NMR, LC-MS 등)5. 함량시험 분석조건 및 결과(HPLC 등)6. 보관조건7. 사용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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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ㆍ관리를 위한 시험성적서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명시할 수 있다.1. 물질명2. 관리번호3. 성상4. 구조를 동정한 확인시험 방법 및 결과(NMR, LC-MS 등)5. 함량시험 분석조건 및 결과(HPLC 등)6. 보관조건7. 사용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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