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제8조 (폐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조의2, 제5조의2 제41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필요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의 제조, 확립, 관리 및 분양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장은 표준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를 폐기 할 수 있고 이를 별지 제5호 폐기목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표준물질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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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폐기목록대장
[별지 제5호]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폐기목록대장 운영부서명 : 폐기일자 : 담 당 자 : 일련번호 | 관리번호 | 표준물질명 | 포장단위 | 폐기수량 | 폐기사유 | 비고 | | | | | | 년 월 일 확인자 : 운영부서의 장 (인)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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