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제6조의2 (자문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조의2, 제5조의2 제41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필요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의 제조, 확립, 관리 및 분양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회는 운영부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1/3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6조제4항제1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문회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운영부서의 연구관 이상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자문회는 직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운영부서의 장에게 표준물질에 관한 분석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회의에 참여하는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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