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제9조의2 (표준물질 보관 장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조의2, 제5조의2 제41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필요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의 제조, 확립, 관리 및 분양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담당자는 표준물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립 시 설정된 보관 조건(온도 및 습도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장비에 보관한다.
②보관담당자는 표준물질을 제1항에 기술된 전용 보관 장비에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부서장이 보관 장비의 구비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③보관담당자는 표준물질 보관 장비를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한다.
④보관담당자는 표준물질 보관 장비의 내부 보관온도 및 습도는 주기적으로 기록하여(별지 제6호) 관리하고, 운영부서장은 해당 기록 문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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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표준물질 보관시설 점검·확인표
[별지 제6호] 표준물질 보관시설 점검·확인표 | 담당자 | 연구관 | 과장 확인 | | | 운영부서명 : 보관시설 | | | | 점검일 | 온도 | 습도 | 점검자 | 비고 | | | |
제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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