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비밀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과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에 따라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