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과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에 따라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동물실험 진행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실험책임자로부터 적절한 보고를 받거나 직접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동물에게 극도의 스트레스 및 고통을 유발한 경우에는 동물실험에 대해 일시적 또는 제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
위원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평가원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장에게 필요한 조치사항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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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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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