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과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에 따라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2.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3.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4. 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실험동물자원과의 연구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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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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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