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과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에 따라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동물실험계획서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 검토 및 승인2. 동물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 실험자나 실험동물기술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 및 위원이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