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동물실험계획서의 제출 및 심의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과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에 따라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해당업무에 수반된 동물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물실험 30일 전까지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자시스템을 통해(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또는 간사로 하여금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1년 단위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한다. 다만, 매년 동물실험이 반복되는 동물실험계획의 경우에는 위원회는 최대 3년간 이를 승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실험책임자는 매년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물실험계획의 심의는 타당한 경우 승인,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후 승인 또는 수정 후 재심으로 하고 동물실험계획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불승인으로 한다. 다만, 승인의 경우라도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과제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게 심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이미 승인 받은 동물실험계획 중 승인받은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물시험계획서 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책임자 또는 실험 수행자 변경,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연장의 경우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위원장이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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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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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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