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0조 (안내판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책임관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2. 촬영범위 및 시간3. 총괄책임관 및 운영책임관, 연락처
③안내판은 각 시설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한다.
④삭제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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