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8조 (영상정보 유출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7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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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책임관은 개인영상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유출사실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유출된 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2.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3.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4.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책임관은 개인영상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유출사실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유출된 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2.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3.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4.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정보주체에게 개별통지가 어려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유출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총괄책임관은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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