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6조 (담당부서, 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관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이하 "총괄책임관"이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관은 서무지원팀장으로 한다. 각 지방과학수사연구소 총괄책임관은 지방과학수사연구소장으로 하며, 운영책임관은 행정운영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2022. 1. 27.>
②총괄책임관은 개인영상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개인영상정보 처리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7. 그 밖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운영책임관은 제2항 각 호에 대한 실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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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7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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