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대수ㆍ위치ㆍ촬영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7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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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건물 내ㆍ외부에 시설방호 및 안전 등을 위하여 적정 수량을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는 건물 내ㆍ외부에 시설방호 및 안전 등을 위하여 적정 수량을 설치ㆍ운영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범위는 건물 내ㆍ외부 출입구, 외곽펜스 및 주요보호구역 등에 한정하되 필요시 범위를 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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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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