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7조 (영상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4시간 촬영하여 영상파일의 형태로 1개월(30일)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존기간이 만료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3.>
②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는 디지털영상저장장치(이하 "DVR"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검색ㆍ재생ㆍ열람ㆍ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③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은 총괄책임관, 운영책임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담당으로 제한하며, DVR은 권한이 부여된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ID, 비밀번호)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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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7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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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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