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9조 (실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책임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이 변경될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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