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4조 (처리정보의 열람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책임관은 제13조에 의한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영상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우려가 있는 경우2.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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