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22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7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2022. 1. 3.>2.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정 2018. 3. 16., 2022. 1. 3.>3.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 라인」<개정 2018. 3. 16.,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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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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