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4조 (영상정보의 보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7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영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집된 영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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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7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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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