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3조 (처리정보의 열람 등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7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이라 한다)을 총괄책임관에게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1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ㆍ열람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총괄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 1. 3.>
총괄책임관은 정보공개 청구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영상정보를 장기간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저장매체를 통해 장기 보관을 할 수 있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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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7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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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