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3조 (처리정보의 열람 등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이라 한다)을 총괄책임관에게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1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ㆍ열람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②총괄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 1. 3.>
③총괄책임관은 정보공개 청구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영상정보를 장기간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저장매체를 통해 장기 보관을 할 수 있다.
④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7■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 | | |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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