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1조 (수집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7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ㆍ확대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7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