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1조 (수집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7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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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ㆍ확대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ㆍ확대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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