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제5조 (약어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공항시설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항공정보 및 국제항공통신업무에 필요한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정보 및 통신업무기관 종사자가 항공정보 및 통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통신을 단축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1을 따른다.
항공고정업무 전문을 송ㆍ수신하는 자가 통신을 단축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2를 따른다.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구어체로 의사소통을 하는 자가 통신을 단축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3을 따른다.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비 구어체로 개별서한을 송ㆍ수신하는 자가 통신을 단축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4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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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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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