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제5조 (약어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공항시설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항공정보 및 국제항공통신업무에 필요한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 및 통신업무기관 종사자가 항공정보 및 통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통신을 단축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1을 따른다.
②항공고정업무 전문을 송ㆍ수신하는 자가 통신을 단축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2를 따른다.
③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구어체로 의사소통을 하는 자가 통신을 단축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3을 따른다.
④무선통신을 이용하여 비 구어체로 개별서한을 송ㆍ수신하는 자가 통신을 단축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4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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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