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제6조 (무선통신 시 약어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공항시설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항공정보 및 국제항공통신업무에 필요한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선통신 방출을 하는 자는 별표5에서 정한 주반송파 변조방식, 전송방식, 부가특성 및 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항공통신업무 중 감시, 전파교란 및 간섭 보고에 관한 메시지를 작성하는 자는 별표6에서 정한 국제항공통신업무에서 사용하는 부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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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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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