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제6조 (무선통신 시 약어의 사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2-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공항시설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항공정보 및 국제항공통신업무에 필요한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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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선통신 방출을 하는 자는 별표5에서 정한 주반송파 변조방식, 전송방식, 부가특성 및 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선통신 방출을 하는 자는 별표5에서 정한 주반송파 변조방식, 전송방식, 부가특성 및 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항공통신업무 중 감시, 전파교란 및 간섭 보고에 관한 메시지를 작성하는 자는 별표6에서 정한 국제항공통신업무에서 사용하는 부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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