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제7조 (항공고시보 부호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공항시설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항공정보 및 국제항공통신업무에 필요한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고시보를 발행하는 자는 다섯개 문자로 표현된 항공고시보 부호집합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호집합의 첫 번째 문자는 항상 문자 Q를 사용하여야 한다.
항공고시보를 발행하는 자는 항공고시보의 둘째와 셋째문자로 별표7에서 정한 주제부호를, 넷째 및 다섯째 문자로 별표8에서 정한 주제의 상태를 나타내는 술어부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항공고시보를 발행하는 자는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의 부호조합이 항공고시보 부호목록표에 없는 경우에는 둘째 및 셋째문자와 넷째 및 다섯째 문자에 각각 "XX"를 사용하여야 한다.
항공고시보를 발행하는 자가 동시에 1가지 이상의 주제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주제의 부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항공고시보대조표를 항공고시보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항공고시보 부호의 둘째, 셋째, 넷째 및 다섯째 자리에 문자 ‘KKKK'를 사용하여야 한다.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36조에 따라 운영상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항공고시보 또는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 항공정보간행물 수정판 및 보충판 존재를 알리는 항공고시보(trigger NOTAM)에 사용되는 부호의 넷째와 다섯째 자리에는 문자 "TT"를 사용하여야 한다.
취소(Cancel) 항공고시보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항공고시보 부호의 넷째와 다섯째 자리에 별표9에서 정한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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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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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