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제4조 (적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공항시설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항공정보 및 국제항공통신업무에 필요한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 다음의 각 호의 협약 등을 기준으로 제정되었다.1. 국제민간항공기구 교범 8400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약어 및 부호2.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15 : 항공정보업무 약어 및 항공고시보 부호3.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10 : 국제항공통신업무에 사용되는 약어 및 부호4.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4 : 항공지도에 관한 약어5.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3 : 상세 기상 메시지의 약어6. 국제민간항공기구 교범4444 : 조종사보고(air-reports), 비행계획서 및 타 항공교통업무메시지 약어
②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1. 국제민간항공기구 교범 8585 : 항공기운항 대리점, 항공당국업무 지정 명칭2. 국제민간항공기구 교범 8896 : 항공기상 고시를 위한 데이터 지정 명칭과 지리적 명칭 및 항공기상코드3. 국제민간항공기구 교범 8126 : 항공정보업무(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 매뉴얼 내에 제한사용을 위한 부가적인 약어4. 국제민간항공기구 교범 7910 : 지역명칭기호5. 국제민간항공기구 교범 8643 : 항공기형식명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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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공항시설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항공정보 및 국제항공통신업무에 필요한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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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공항시설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항공정보 및 국제항공통신업무에 필요한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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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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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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