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0공포 · 2022-02-0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운영기준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ㆍ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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