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제6조 (가입자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ㆍ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정사업자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법 시행령 제9조ㆍ시행규칙 제5조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한다.1. 가입자 신원정보의 진위(정확성)를 확인할 수 있을 것2. 신원정보의 주체(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②인정사업자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직접 대면(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직접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방법 포함)하여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③인정사업자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자를 등록하거나 인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인증서의 이용범위, 전자서명의 효력 등에 대한 이용약관을 가입자와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를 마련한다.
④인정사업자는 계약에 의해 가입자의 신원 확인 및 등록 업무를 등록대행기관에 위임하는 경우, 등록대행기관이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련 통제 절차를 수립ㆍ유지ㆍ관리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관리ㆍ감독한다.
⑤인정사업자는 등록대행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으로 가입자의 등록정보를 전송받는 경우, 가입자의 등록정보가 위조ㆍ변조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이 적용된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해 등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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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0 시행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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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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