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제6조 (가입자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ㆍ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사업자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법 시행령 제9조ㆍ시행규칙 제5조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한다.1. 가입자 신원정보의 진위(정확성)를 확인할 수 있을 것2. 신원정보의 주체(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②인정사업자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직접 대면(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직접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방법 포함)하여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③인정사업자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자를 등록하거나 인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인증서의 이용범위, 전자서명의 효력 등에 대한 이용약관을 가입자와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를 마련한다.
④인정사업자는 계약에 의해 가입자의 신원 확인 및 등록 업무를 등록대행기관에 위임하는 경우, 등록대행기관이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련 통제 절차를 수립ㆍ유지ㆍ관리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관리ㆍ감독한다.
⑤인정사업자는 등록대행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으로 가입자의 등록정보를 전송받는 경우, 가입자의 등록정보가 위조ㆍ변조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이 적용된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해 등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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