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제9조 (전자서명생성정보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0공포 · 2022-02-0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ㆍ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한 경우 그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인정사업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한 경우, 해당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의 통제 아래 이용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마련한다.
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 등을 방지하고 전자서명인증업무를 계속하여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백업한다.
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백업하는 경우, 백업된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인정사업자는 백업된 전자서명생성정보 중 1부를 전자서명인증업무 수행 시설과는 별도의 원격지 저장설비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백업하거나 복구하는 경우, 2인 이상의 권한 있는 직원이 공동으로 이를 수행한다.
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의 보호조치를 계획하고 감독ㆍ통제하는 관리책임자와 전자서명인증업무의 보호조치를 이행하는 보안관리자의 입회 하에 백업된 전자서명생성정보와 그 원본을 안전하게 파기한다.
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된 경우, 해당 가입자 및 관련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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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0 시행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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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