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제9조 (전자서명생성정보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0공포 · 2022-02-0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ㆍ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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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한 경우 그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한 경우 그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②인정사업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한 경우, 해당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의 통제 아래 이용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마련한다.
③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 등을 방지하고 전자서명인증업무를 계속하여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백업한다.
④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백업하는 경우, 백업된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⑤인정사업자는 백업된 전자서명생성정보 중 1부를 전자서명인증업무 수행 시설과는 별도의 원격지 저장설비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⑥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백업하거나 복구하는 경우, 2인 이상의 권한 있는 직원이 공동으로 이를 수행한다.
⑦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의 보호조치를 계획하고 감독ㆍ통제하는 관리책임자와 전자서명인증업무의 보호조치를 이행하는 보안관리자의 입회 하에 백업된 전자서명생성정보와 그 원본을 안전하게 파기한다.
⑧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된 경우, 해당 가입자 및 관련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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