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제9조 (전자서명생성정보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ㆍ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한 경우 그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②인정사업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한 경우, 해당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의 통제 아래 이용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마련한다.
③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 등을 방지하고 전자서명인증업무를 계속하여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백업한다.
④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백업하는 경우, 백업된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⑤인정사업자는 백업된 전자서명생성정보 중 1부를 전자서명인증업무 수행 시설과는 별도의 원격지 저장설비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⑥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백업하거나 복구하는 경우, 2인 이상의 권한 있는 직원이 공동으로 이를 수행한다.
⑦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의 보호조치를 계획하고 감독ㆍ통제하는 관리책임자와 전자서명인증업무의 보호조치를 이행하는 보안관리자의 입회 하에 백업된 전자서명생성정보와 그 원본을 안전하게 파기한다.
⑧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된 경우, 해당 가입자 및 관련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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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0 시행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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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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