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제11조 (가입자 및 이용자 보호 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0공포 · 2022-02-0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ㆍ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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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정사업자는 법 제15조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 휴지ㆍ폐지 절차 및 법 제20조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를 준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사업자는 법 제15조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 휴지ㆍ폐지 절차 및 법 제20조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를 준수한다.
②인정사업자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연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연계정보를 이용ㆍ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을 것2. 연계정보를 저장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에 따른 암호화 조치를 할 것3. 연계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전자서명과는 분리된 별도 방식을 통해 이용자에게 연계정보를 전송할 것4. 연계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한 시간 등 로그를 기록ㆍ저장할 것5. 권한 있는 관리자만이 연계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통제를 갖출 것6. 그밖에「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사항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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