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제7조 (인증서 발급ㆍ효력정지ㆍ효력회복 및 폐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ㆍ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②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 생성ㆍ검증 등 가입자에게 발급된 인증서를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③인정사업자는 자신이 발급하는 인증서가 위조ㆍ변조되지 않도록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④인정사업자는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회복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⑤인정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회복 또는 폐지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⑥인정사업자는 이용자가 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을 생성하여 인증업무준칙에 규정한 공고 설비에 공고하거나, 이용자에게 인증서 유효성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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