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제5조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0공포 · 2022-02-0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ㆍ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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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정사업자는 법 제15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사업자는 법 제15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수행한다.
②인정사업자는 인증업무준칙에 포함하여야 하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인증업무준칙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다.
③인정사업자는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증업무준칙을 개정하고 관련 당사자 모두가 변경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④인정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와 관련된 인증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과의 정책 일관성을 위해 인증업무준칙의 제ㆍ개정 시 이에 대해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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