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제5조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ㆍ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사업자는 법 제15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수행한다.
②인정사업자는 인증업무준칙에 포함하여야 하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인증업무준칙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다.
③인정사업자는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증업무준칙을 개정하고 관련 당사자 모두가 변경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④인정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와 관련된 인증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과의 정책 일관성을 위해 인증업무준칙의 제ㆍ개정 시 이에 대해 협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