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제10조 (시설 및 자료 보호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ㆍ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 관련 시설 및 자료의 보호를 위해 별표에 따른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②인정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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