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제10조 (시설 및 자료 보호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0공포 · 2022-02-0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ㆍ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 관련 시설 및 자료의 보호를 위해 별표에 따른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인정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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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0 시행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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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